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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대응 I 근로자측 안내 (Part 2)
노무법인 인율 │ 2026-07-02 HIT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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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PART 2. 근로자측 :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계산 오류로 인한 차액 발생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통화·전액·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신고 전 먼저 확인할 것
신고 방법 및 필요 자료신고는 전화(1350),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신청,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급여이체 내역 등을 통해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법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 방향 확인 등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상담료 30분/5만원, 1시간/10만원, 정식 사건 대리 의뢰 시 상담비용 청구 제외) 자주 묻는 질문(FAQ)Q. 신고하면 회사에서 보복하지 않나요?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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