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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I 노무법인 인율 뉴스레터
노무법인 인율 │ 2026-04-27 HIT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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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절의 휴일대체 불가 행정해석 관련 뉴스레터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노무 급여 담당자분들께서 정부에서 이번 노동절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입니다.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왔습니다. 반면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인사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여부입니다. 과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제외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노동절의 유급휴일 적용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은 여전히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인 동시에,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휴일 규정보다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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