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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반기 모성보호 제도 개편 예정 I 노무법인 인율 뉴스레터
노무법인 인율 │ 2026-04-10 HIT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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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입니다. 짧게 나누어 사용하는 육아휴직 도입, 기업 실무 대응 필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모성보호 제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단기간 단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한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자녀 돌봄이 단기간 필요할 때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2026. 8. 20. 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학기간 등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휴가 신청·승인 절차, 인력 대체 및 업무 분장 기준, 취업규칙 개정 및 내부 운영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등 모성보호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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