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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삼성전자 판결과 갈린 지점은

노무법인 인율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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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생산성격려금(PI) 및 초과이익분배금(PS)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사건(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과 나란히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구체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원심은 PI와 PS 모두 그 지급 여부와 조건이 매년 노사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졌고, 지급되지 않은 해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상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매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연도별 노사 합의의 효력이 해당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회사에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장기간 지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노동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사건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된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사건에서는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기준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LG디스플레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급의무 부정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선고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고 
② 그 지급 요건과 산정 기준이 근로의 양·질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추어 근로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경영성과급의 재원을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시키고, 지급 여부 및 규모에 관한 사용자 재량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확보하며, 
평가지표를 개별 근로성과보다는 전사적·재무적 성과 등 근로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근로대가성과의 인과적 연계를 약화시키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신 자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사전 준비를 위하여 즉시 저희 법인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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