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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노무법인 인율 │ 2026-02-12 HIT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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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5년 5만 2천 개소에서 9만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노동 분야 4만 개소, 산업안전 분야 5만 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동 분야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 임금체불, ②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 취약계층 보호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감독을 확대합니다. 특히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명확히 하여,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중상해재해(9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은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감독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감독 방식 자체도 한층 강화될 예정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 중심의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 분야 감독 대상은 2025년 2만 8천 개소에서 2026년 4만 개소로 확대되며, 감독 방식 역시 '자율개선 유도 중심'에서 '즉각적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규칙·근로형태 전반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신 자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사전 준비를 위하여 즉시 저희 법인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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