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율 뉴스레터 I 해고예고수당,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요?
노무법인 인율 │ 2026-02-03 HIT 89 |
|---|
|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퇴직금이나 임금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지에 표시된 해고일자'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6조는 그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그 성립요건 역시 서로 상이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여 퇴직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자면,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의 생계비를 즉시 보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 즉 해고 통지에 표시된 해고일자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금품 청산과는 별개로 반드시 해고 시점에 이전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
| 이전글 | 인율 뉴스레터 I 난임치료휴가, 시술 당일뿐 아니라 사전 치... |
|---|---|
| 다음글 | 인율 뉴스레터 I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성 인정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