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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난임치료휴가, 시술 당일뿐 아니라 사전 치료 단계도 인정
노무법인 인율 │ 2026-01-30 HIT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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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 제도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가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난임치료휴가의 구체적인 ‘치료 사유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종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가 반드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치료 사유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이 이루어지는 당일과 시술 직후의 안정·휴식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난임치료 근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사유 범위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 단계를 위한 병원 방문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사전 진료 등)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당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전·후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치료 과정까지 포함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관련하여 시술 전 검사나 준비 단계에 대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난임치료휴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내 규정 및 휴가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시술 당일만을 기준으로 휴가를 제한해 운영해온 경우 변경된 해석에 맞게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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