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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행정예고

노무법인 인율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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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 법령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 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제2조와 관련해 그간 쟁점이 되어온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핵심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하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그간 판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요소로 활용되어 온 ‘원청 사업에의 편입 여부’나 '경제적 종속성' 등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적 지표로 고려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의 ‘근로조건 결정’에서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결정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지위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2026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해석 지침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1월 22일 예정된 노무법인 인율의 회원사 대상 세미나에서는 
이번 해석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에 대해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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