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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정년 65세 연장, 단계적 연장 방안 논의 본격화
노무법인 인율 │ 2025-12-29 HIT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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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즉시 65세로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됩니다. 첫째, 2028년 시작안으로 2028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연장하여 2036년에 법정 정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2029년 시작안(중간 속도 조정 방식)으로 2029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되,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씩,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정년을 연장하여 정년 연장 속도를 구간별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2038년에 법정 정년 65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셋째, 2029년 시작안(가장 완만한 방식)으로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연장하여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가장 장기적인 안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정년연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 및 정년 연장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될 경우 퇴직 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계는 단계적 연장안에 반대하며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서의 정년 65세 연장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제시된 3개 안 중 민주당이 구상하는 방향에 따라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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