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

공지사항

인율 뉴스레터 I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 약정의 유효성

노무법인 인율 │ 2025-12-16

HIT

136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일회성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목적상, 
선불로 지급하는 대신 의무 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반환약정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사이닝 보너스 반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크게 ① 이직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이하 '이직 사례금') 
② 의무재직기간 동안 이직 금지 내지 전속근무에 대한 대가(이하 '전속 계약금')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만약 사이닝보너스가 '이직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은 대가를 이행한 것이므로 
의무 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그렇다면,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 사례금'인지 '전속 계약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전속근무 조건·의무재직 위반 시 반환 등을 명시한 계약서 문언, 
▲지급 경위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이닝 보너스 약정서에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반환 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 약정의 내용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는 사이닝 보너스 5천만 원·의무재직기간 2년의 약정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한 반면(수원지법 2002가합12355), 
사이닝 보너스 5천만 원·의무재직기간 5년·반환액을 보너스의 3배로 정한 사례에서는 반환약정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7가합3994).

상기 판례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이닝 보너스가 '전속 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의무재직기간이 사이닝보너스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이거나,
의무 재직기간 위반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 지급된 사이닝 보너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환약정의 법적 유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이전글 인율 뉴스레터 I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의 사직서 제출,...
다음글 인율 뉴스레터 I 정년 65세 연장, 단계적 연장 방안 논의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