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

공지사항

인율 뉴스레터 I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의 사직서 제출, 거부할 수 있을까?

노무법인 인율 │ 2025-12-03

HIT

370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조사나 징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지, 혹은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경우, 
규정에 비위행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의 사직(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사직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의원면직 제한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인사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공무원이 징계나 감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은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사직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 1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회사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11월 1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기(11월 1일~30일) 후 1기(12월 1일~31일)가 지난 1월 1일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비위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직 자체를 제한하거나 강제로 잔류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절차의 완결을 위해 사직 시점을 협의하거나,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이전글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 I 미리 보는 노란봉투법, ...
다음글 인율 뉴스레터 I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 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