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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사용 기준 변경
노무법인 인율 │ 2025-11-14 HIT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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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차를 실제 사용 시간 기준으로 차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를 재검토한 결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반차,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여, 단축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이러한 해석은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차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근거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4. 10. 22.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연차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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