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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23일부터 시행

노무법인 인율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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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계획 단계부터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2025년 감독계획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에서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 또는 체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기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매년 체불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상 청구와 관련하여 ▲ 기존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퇴직자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는 재직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로자는 미지급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로는 ▲ 기존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지며, 

▲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 수위 또한 종전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 명단공개 사업주 :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사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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