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

공지사항

인율 뉴스레터 I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초읽기…권리신장 vs 경영혼란 팽팽

노무법인 인율 │ 2025-08-11

HIT

3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매주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인율 뉴스레터는 최신 노동법 이슈, 입법 동향, 판례, 행정해석 등 기업 인사 노무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주차 -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초읽기... 권리신장 vs 경영혼란 팽팽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보던 것을 넘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에게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여,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 쟁의 대상을 넘어,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에 대한 불일치'나 '단체협약 명백 위반'도 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선전전, 피케팅 등 쟁의행위 외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이 지위·역할, 참여 정도, 손해 발생 연관성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크게 완화됩니다.

2. 노동계 "간접고용 늘어난 현실 반영...제도개선 필수"

간접고용이 늘어난 현재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사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 3권을 구현하며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업평화 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 경영계 "노사갈등 심화 우려...현장 혼란 불가피"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혼란과 노사관계 악화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특히 하청 노조의 잦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원청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해외 투자 같은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하위 법령과 현장 지침, 그리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 및 '원하청 교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작은 법률 리스크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이전글 인율 뉴스레터 I 하계휴가비, 정규직 직원에게만 부여해도 ...
다음글 [노무법인 인율] 기업 실무자를 위한 연차휴가 운영 핵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