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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하계휴가비, 정규직 직원에게만 부여해도 될까요?
노무법인 인율 │ 2025-08-06 HIT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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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HR) 잘 하는 법,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속연수가 적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하계휴가비의 미지급 혹은 차등지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며 ②차별금지 영역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하고 ③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 여부는 ① ~ ③을 단계별로 파악하므로, 만약 선행 단계에서 법적 위험이 없다면 후행 단계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1.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1두2131, 12.3.29.) 이에 따라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종사하는 정규직이 있는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영역에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계휴가비는 그 특성상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바, 기간제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하거나 정규직에 비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이라는 차별 금지영역에 있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3.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11두7045, 12.10.25.) 하계휴가비는 업무의 난이도나 그 권한, 책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바 정규직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기간제근로자에게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서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판정례 또한 '하계휴가비'의 경우, 순수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21. 2017차별2)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차등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없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계휴가비, 계약직 근로자 이슈는 급여와 복지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노동법적 위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 전 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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