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율 뉴스레터 I 사생활에서의 비행,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 인율 │ 2025-07-29 HIT 330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저희 인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인율 뉴스레터]로서, 사생활에서의 비행,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근로자가 회사 외부에서 음주운전, 폭행, 불법도박, 불륜 등 업무와 관련없는 비행행위를 범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징계 조치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생활에서 비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 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활동 및 기업 질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면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행해진 비위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 93누23275, 1994.12.13.) 다만, 반대로 그러한 사생활에서의 비위 행위가 기업질서의 유지 및 확립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 93누23237, 1994.12.13.)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비위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00두3689, 2001.12.14.) 예를 들어 음주운전, 도박, 불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기업의 명예 및 신용의 실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의무 등의 취업규칙상 규정을 들어 사생활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앞두고 징계의 정당성, 부당해고 리스크 점검, 사내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인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
| 이전글 | 인율 뉴스레터 I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10.23 시행) |
|---|---|
| 다음글 | [노무법인 인율] 임금계산 실습을 통한 급여관리 skill up!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