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 주요 내용
-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➊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 ➋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
배상 청구
- * ➊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 ➋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 ➌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그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 되며,
-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기업 임금 급여관리 실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