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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I 한국OOO 공기업 차별시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무법인 인율 │ 2026-04-13 HIT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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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사건 개요 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에서 노무법인 인율이 회사측(피신청인)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 사건: 차별시정 신청 회사측 사건 대리 ◎ 기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일: 2026년 1월 29일 ◎ 결과: 기각 (회사측 승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차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논거와 증거를 준비해 관철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신청 접수 후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관 조사,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을 내립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3조). 회사측 대응에서 핵심 포인트 차별시정 사건에서 회사측이 가장 먼저 다퉈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대상 근로자가 적절한가입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임금·복리후생의 차이가 직무, 경력, 성과 등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다면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증거와 논거를 초기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 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을 받은 기업이라면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십시오. 노무법인 인율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접수 단계부터
심문회의, 화해, 합의, 재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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