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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연차 계획을 냈는데 출근했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I 노무법인 인율 대표 노무사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노무법인 인율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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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도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파이낸셜뉴스는 연말 연차 미소진 문제를 다루며 노무법인 인율 대표 노무사를 전문가로 인용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제도를 인사팀에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 관리자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단계 사용 촉구, 2단계 사용시기 지정, 3단계 노무수령 거부까지 모두 이행해야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노무법인 인율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설계 및 취업규칙 반영, 인사담당자 교육, 근로감독 대비 임금 관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문 보기: 파이낸셜뉴스 연차계획 냈지만 출근해야 되는 상황.."수당 못받고 일해요" (2019.12.19) https://www.fnnews.com/news/20191219180602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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