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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신입사원 연수 중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I 노무법인 인율 대표 노무사 경향신문 인터뷰
노무법인 인율 │ 2026-04-13 HIT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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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수기간 중 야간·주말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18년 1월 경향신문 보도에서 국내 시중 은행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야간·주말 연수 중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은 노무법인 인율 대표 노무사를 전문가로 인용, "야간·주말 근로의 경우 직원의 동의 및 별도의 수당이 필요하다." 연수·교육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노무법인 인율은 신입사원 연수 설계 및 근로기준법 적합성 검토,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감독 대비 임금 관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문 보기: 경향신문 [단독] 각개전투에 혹한기 집짓기…신입행원 연수? 가혹 행위? (2018.01.29) https://www.khan.co.kr/article/201801290600015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수행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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