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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인사규정 정비 수행 사례 | 수도권 소재 대학교 (2026년 1~2월)
노무법인 인율 │ 2026-04-07 HIT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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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정비란 취업규칙 규정정비는 기업·기관의 인사규정·보수규정·복무규정 등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전반을 현행 노동법 기준에 맞게 검토하고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신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93조), 법 개정이나 조직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수행 사례 노무법인 인율은 2026년 1월부터 2개월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취업규칙 및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수행 범위 ✔ 인사규정및지침 6개 ✔ 보수규정 및 지침 9개 ✔ 복무규정 4개 ✔ 총 19개 규정 / 2개월 완성 위탁 기관의 인사노무 경영상 특이사항인 여비규정·성과급지급규정·수당지침 등을 반영 및 유관 기관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반영하여 맞춤형 규정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수행 프로세스 노무법인 인율의 취업규칙 규정정비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현행 규정 검토 및 1차 정비안 작성 현행 규정의 위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인사노무 정책 프로세스 반영한 초안을 작성 2단계 : 실무팀과 1차 작업 보고 및 규정별 쟁점과 수정 방향을 협의 3단계 : 추가 반영 및 실무 검토 현장 의견과 인사노무 수행 시 발생 예상 문제점 고려, 2차 수정안을 완성 4단계 : 최종안 확정 및 보고 취업규칙 규정정비가 필요한 경우 ✔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개정 후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운영 프로세스 등 새로운 업무 체계 반영하는 경우 ✔ 조직 구조 변경·인수합병·사업 확장 후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인율 취업규칙 규정정비 서비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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