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는 노동관계법령위반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건에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형사 입건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고용노동부 사건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