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조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신고인과 피신고인 뿐만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자 또는 참고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거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 : 조사 절차 위임

접수 시점 : 신고인 보호조치 지도, 조사일정 확정

조사 및 판단

  • -당사자(신고인 및 피신고인)와 참고인 대면조사,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 최근 판단 경향을 고려하여 결과 도출

피해자 보호조치 조력, 행위자 조치사항(징계 등) 검토

후속조치 지도 : 교육 등

신고인 측 조력

상담

  •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 성립여부 사전 검토
  • -사내 / 사외 신고 등 구제방안 검토

사내 신고

  • -관련법령에 따른 권한 안내
  • -조사 준비 등 지도
  •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지도

사외 신고

  • -노동사건(노동청, 노동위원회, 산재신청) 대리

피신고인 측 조력

상담

  • -행위내용에 대한 사건 성립여부 사전 검토
  • -대응 기본 방향 수립

조사과정 대응

  • -준수 규정 확인
  • -조사 과정 참여 / 의견서 제출

부당 발령/징계 대응

  • -노동사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