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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시
노무법인 인율 │ 2025-10-20 HIT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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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월 3주차 주제는,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시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격일제 등)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다툰 사안으로, 원고 택시기사들은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심 역시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정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 ÷ 5일’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4시간(= 32 ÷ 5)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로, 격일제·단시간·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희 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는 이미 대법원 원칙에 따라 해당 산정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기존에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변경사항은 없으나, 1일 근로시간(예: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온 사업장은 내부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노사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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