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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근로자의 채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노무법인 인율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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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

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월 3주차 주제는, 


근로자의 채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연차 과다사용분, 금전적 손해 등)는 원칙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라면 민사집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근로자가 동의하여 임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무와 임금채권의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채무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전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지라도 퇴직금 또는 사용자가 부담할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08)


따라서 근로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이 아닌 다른 임금채권(월급 등)과 일부 상계처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지라도 근로자의 퇴직금과 채무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노무 운영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저희 인율 노무법인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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