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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이재명 국정 과제 확정

노무법인 인율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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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인율 뉴스레터는 

최신 노동법 이슈, 입법 동향, 판례, 행정해석 등 기업 인사 노무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부 국정과제 확정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담은 핵심 로드맵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소관 과제에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연차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중 노란봉투법 개정은 이미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역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자율적 도입 기업에 대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차제도 개선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신설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요약 
[국정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특고·플랫폼 포함)
-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확대
- 산재보상 국가책임 강화: 재해조사 지연 시 선지급,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산재보험 전 국민 확대 단계적 추진

[국정 92] 인구 변동·디지털 변화·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정년연장 추진: 단계적 입법, 세대상생 방안,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퇴직연금 강화: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확대
-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 AI 역량강화, 정의로운 노동대전환 지원

[국정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터 기본법 제정, 선제적 근로감독 체계 전환, 근로감독관 증원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 비정규직 권리보장: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임금체불 근절: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금지법제화
-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강화 : (택배)계약갱신권실질적보장과과로사방지,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 날’ → ‘노동절’ 개칭,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분쟁조정 기능 부여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 촉진: 교섭단위 결정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초기업 교섭 활성화
- 노사 대화와 참여 강화: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사회적 대화 활성화, 정부 위원회 노·사 참여 보장

[국정95]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노동시간 단축: 실노동시간 단축로드맵 마련·시행, 포괄임금제 원칙적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 쉼이 있는 일터 구현: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일수 확대, 연차 사용시 불이익 금지,
                              발생 요건 완화(예시: 6개월 이상 근로), 저축제 도입 등 연차휴가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 통한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일·가정 양립 지원: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자동육아휴직제,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확대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고용서비스 혁신: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직업계고·폴리텍 현장연계 교육 강화
-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개선
- 사회통합적 고용·취업지원강화: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이직 구직급여 신설추진
-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작은 법률 리스크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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