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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출근시간 전 업무 준비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노무법인 인율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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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인율 뉴스레터는 

최신 노동법 이슈, 입법 동향, 판례, 행정해석 등 기업 인사 노무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전 업무 준비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유니폼 환복, 안전장비 착용, 기계 점검 등 일정한 준비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러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정리 등 부수행위도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은 마트 제과제빵팀 직원의 조기출근 시간이 △제과제빵 업무 특성상 마트 개장 전 제품 생산을 위해 조기출근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외근무기록부에는 상시 조기출근 내역이 별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의 지시·관행에 따른 점을 고려할 때, 조기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창원지법 2016가소2735)

서울고등법원은 청원경찰의 제복 환복 및 무기 수령 등 본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업무상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05)

위 판례 내용을 정리하면, 
① 준비행위가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지, 
②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출퇴근 및 준비시간에 관한 사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실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법률 리스크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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