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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휴가 '신청'이 아닌 '고지'만으로 발생하는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의무

노무법인 인율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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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매주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내드리는 인율 뉴스레터는 최신 노동법 이슈, 입법 동향, 판례, 행정해석 등 기업 인사 노무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었으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18조의2).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문언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04.10.)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 전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거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초 출산 사실 고지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전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한 휴가 계획서를 받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 12. 04.) 

최근 근로감독에서는 회사가 배우자 출산 사실을 인지하고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부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사내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현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법률 리스크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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