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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관련 실무 이슈 Q&A
노무법인 인율 │ 2025-07-19 HIT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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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은 자문사를 대상으로 인사 실무에 필요한 법적 체크포인트,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 관련 노동법 입법 개정 사항,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연차운영 관련 일부인, 사용 촉진제도 Q&A를 정리하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만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A)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내 공고 방식의 사용촉진도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내공고를 통한 사용촉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0.3) Q) 연차휴가 일부만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미사용 휴가일수가 20일인 경우 사용자가 10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나머지 10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Q)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A) 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가계획을 연초부터 미리 제출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 촉진조치는 아니므로 그에 따라 법적 효과(금전보상의무 면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주40시간제 시행지침) Q) 직종, 부서별로 연차촉진을 달리할 수 있나요? A) 연차사용촉진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 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07) 연차휴가관리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영역이며 근로자측의 노동청 신고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잘 정비된 제도와 운영 기준은 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인율에 문의 주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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